황혼 이혼, 노년기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재산분할이 핵심 쟁점

기사입력:2024-10-15 11:06:44
사진=정진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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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2010년대 이후 전체 이혼 건수와 조이혼율은 완만한 감소 추세지만, 이른바 황혼이혼이라고 하는 중고령자의 이혼은 급증 추세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혼인·이혼통계'를 보면 지난해 이혼은 9만 2,000건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남자의 이혼 건수는 60세 이상이 1만 9,000건(20.4%)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 50대 초반 1만 5,000건(16.1%), 40대 후반 1만5000건(15.7%) 순으로 많았다. 다만 연령별 이혼율은 40대 후반이 가장 높았다. 연령별 남자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는 40대 후반 7.2건, 40대 초반 7.1건, 50대 초반 6.6건 순으로 많았다. 여자의 연령별 이혼 건수는 40대 초반이 1만 6,000건(16.8%)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후반 1만 4,000건(15.2%), 50대 초반 1만 3,000건(14.2%) 순으로 많았다. 혼인 지속 기간별 이혼은 5~9년(1만 7,000건), 4년 이하(1만 7,000건), 30년 이상(1만 5,000건) 순으로 많았다.

국내 민법은 협의이혼(協議離婚)과 재판상 이혼(裁判上離婚)이라는 두 가지의 이혼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혼의 방법에는 조정이혼을 들 수도 있으나, 조정이혼 역시 넓은 의미에서 살펴보면 재판상 이혼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을 초래한 원인과 동기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로써 서로 이혼하겠다는 의사의 합치(合致)하여 이루어지는 이혼을 말하며,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필요한 경우 전문 상담인의 상담을 받은 후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 받아야 한다.

재판상 이혼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 재판에 따라 이혼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법정의 이혼 원인에 의거하여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소송에 의하여 행해지는 이혼이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재판이혼이라고도 하며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므로 심판이혼이라고도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의 원인으로서 첫 번째, 배우자의 부정행위 두 번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세 번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네 번째,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다섯 번째,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여섯 번째,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의 6종을 열거하고 있다.

재산분할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이미 자녀가 모두 성장한 경우가 많은 황혼이혼에서는 자녀의 양육권 분쟁보다는 재산분할에 초점을 맞추어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노후, 은퇴 등을 앞둔 시점에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와 제2의 인생을 위해 과거에 축적해 온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해 자신의 몫을 정확히 주장하고 분배해야 하며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여기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말하는데, 당사자 쌍방의 협력에는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는 등 직접적, 실질적, 적극적인 협력은 물론, 가사를 전담하는 등 내조 등에 의한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정진아 변호사는 “황혼이혼을 결정하는 부부 중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모든 재산을 알아서 관리한 경우가 많아, 전체적으로 명확한 재산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재산분할은 그 재산형성의 기여도, 특유재산인지여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얼마만큼 찾아내는지 여부 등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최대 수십, 수백억 원에 이르기까지 그 금액의 편차는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혼인기간이 오래 될수록 더 높이 인정되며 부업이나 재테크 등을 통해 재산을 증식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면 이 역시 기여도로 인정된다. 이 밖에도 앞으로 지급받게 될 혹은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분할과 노령연금 분할수급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재산분할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만약 황혼이혼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사법 전문 변호사의 객관적인 법률 조력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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