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야간 근무자 A씨와 소방 안전관리자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일 인천시 서구 청라동 아파트 화재 당시 '솔레노이드 밸브'와 연동된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추게 한 혐의를, B씨는 평소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소방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