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재윤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다. 2021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됐는데,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실렸고, ‘생숙’을 주택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한 내용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생활형 숙박시설을 아파트 대체 용도를 위해 분양 받은 계약자들은 시행사에서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고, 사실상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광고해 계약을 체결했다며, ‘사기 분양’을 주장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계약해지 등을 주장하는 소송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시행사 측에서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기, 기망 행위는 없었으며, 계약해지 등을 해줄 만한 사유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분양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되거나 계약 해제, 취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집단으로 분위기에 휩쓸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과정부터 계약 내용 등 세부적인 상황을 전문변호사에게 판단 받고, 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있는지부터 해제를 주장해볼만한 근거를 찾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무리한 소송은 오히려 수분양자의 경제적 손실만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