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생활형 숙박시설 계약해지 원한다면

기사입력:2024-10-15 12:16:29
사진=김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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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2012년에 등장한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합쳐둔 부동산으로 흔히 ‘레지던스’라고 불렸다.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청약 규제를 피할 수 있는데,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아파트와 크게 다르지 않았기에 전국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하는 곳에는 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다. 2021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됐는데,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실렸고, ‘생숙’을 주택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한 내용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생활형 숙박시설을 아파트 대체 용도를 위해 분양 받은 계약자들은 시행사에서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고, 사실상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광고해 계약을 체결했다며, ‘사기 분양’을 주장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계약해지 등을 주장하는 소송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시행사 측에서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기, 기망 행위는 없었으며, 계약해지 등을 해줄 만한 사유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 로펌이자 부동산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대표 변호사는 “현재 전국 곳곳에서 생활형 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단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무분별한 소송은 지양하라고 당부하고 싶다. 계약의 취소, 해제 등을 하려면 상대방이 계약 당사자를 의도적으로 속이거나 사기, 기망 행위 등이 있었던 것과 같이 중대한 사정, 하자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계약 당시에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는 것을 이유로 ‘사기’로 체결된 분양계약이니 지급했던 대금을 반환받고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승소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분양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되거나 계약 해제, 취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집단으로 분위기에 휩쓸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과정부터 계약 내용 등 세부적인 상황을 전문변호사에게 판단 받고, 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있는지부터 해제를 주장해볼만한 근거를 찾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무리한 소송은 오히려 수분양자의 경제적 손실만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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