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한규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의 태양과 취급한 마약류에 따라 서로 다른 수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최근 마약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을 수정하여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있고, 검찰은 마약 재범을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법무법인 더앤 마약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대표 변호사는 “최근 검찰과 법원은 급증하는 마약 사건을 단절하기 위해 마약 재범을 구속하여 수사하고 있다. 마약은 중독성이 커 재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재범을 저지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여 추가 범행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구속된 상태에서는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고, 회사를 그만두는 등 사회적인 불이익을 입게 된다. 따라서 마약 재범으로 구속된 경우라면 혐의를 인정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가능성,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만약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을 일삼는다면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마약 재범은 주장 내용에 따라 구속 여부 및 처벌 정도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마약 재범으로 조사를 받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정을 주장하고 대응한다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모든 것에 혼자서 대응하기는 어려운 바,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