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박 전 시장 재직 당시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피해자 A씨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에게 보낸 생일 축하 편지 사진을 공개하면서 A씨의 실명을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교수는 1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실명을 공개할 의도가 없었고 A씨를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로 볼 수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망인의 지지자들로부터 무차별적인 욕설과 비난을 받았고 결국 이름을 바꾸기에 이르렀다"며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늘렸다.
한편, 김 전 교수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성폭력범죄처벌법상 비밀준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