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김 전 교수는 1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실명을 공개할 의도가 없었고 A씨를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로 볼 수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망인의 지지자들로부터 무차별적인 욕설과 비난을 받았고 결국 이름을 바꾸기에 이르렀다"며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전 교수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성폭력범죄처벌법상 비밀준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