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
이미지 확대보기광주지방법원은 유령직원을 등록하거나, 거래처 사람들을 위장취업시키는 방식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금 수억 원을 가로챈 이들에 대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 등 6명 피고인에 대해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모집책을 동원해 명의 대여자들을 모집하고, 34개 업체(3개 업체는 직접 설립)에 유령 직원으로 등록한 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 특별고용 창출 장려금 등 고용보조금과 실업급여 합계 약 16억원을 편취한 일당 31명을 기소했다.
이번에 재판받은 이들은 대부분 매달 수당을 받기로 하고 유령직원으로 동원된 이들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보조금 심사 기준이나 관리 감독 체계가 완화된 점을 악용해 인터넷쇼핑몰운영자, 필라테스학원 원장, 휴대전화 대리점주, 식당 운영자 등 25개 업체에서도 허위 직원 91명을 등록해 보조금과 실업급여를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국가보조금 사업 취지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범행에 주도적인 가담자는 아닌 것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또 청년 창업·취업 보조금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공범 5명에게도 징역 4개월~1년 4개월에 집행유예 1~3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