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부산시내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를 몰다가 갑자기 시동이 꺼지며 그대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3명을 치고 신호대기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보행자인 60대가 숨지고 초등학생 2명도 중상을 입었고 화물차 운전자도 다쳤다.
1심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행자를 숨지게 했다"며 "범행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과 검찰이 각각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며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2심 재판부 감형이유에 대해 "이 사고는 운행 중 갑자기 시동이 꺼지며 조향·제동 장치 성능이 저하돼 발생한 것으로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1심에서 피해자 3명과 합의한 데 이어 2심에서 사망한 60대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역 2년의 실형은 무겁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