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신용보증기금 신용협동조합은 1985년 (신보공영) 이란 출자회사를 설립해 용역서비스업·인쇄출판사업 등의 위탁업무를 맡겨왔다. 그러던 중 2000년 신협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협중앙회·금감원으로부터 관련 주식 처분을 요구받았다.
이헌승 의원은 “신용보증기금 임직원은 2003년 12월 신용협동조합과 별도 조직 (사우회를) 만들어 신보공영을 인수한 후 명칭을 (SB에이드로) 바꿔 계속 신보의 용역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SB에이드는 2023년 기준 총자산 64억·매출액 69억·당기순이익 18억원인데 신용보증기금 유동화 수탁사업에서 발생되는 매출이익이 전체 매출이익의 8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최근 4년간 연평균 14억원 가량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는데 이 중 연평균 (9억원이 넘는 금액을 사우회에 배당해 신보 임직원 복지재원으로) 사용했다”며 “연도별 사우회 배당금은 2020년 5.5억·2021년 8억·2022년 13억·2023년 10억이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게다가 이헌승 의원은 “직원 72명인 소규모 조직에 (신용보증기금 퇴직자가 연간 7명 정도씩 재취업) 해왔다”며 “그래서 작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 받았지만 여전히 (대표·부대표) 자리는 신용보증기금 퇴직자가 차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2023년 기준 SB에이드 대표이사 연봉은 1.3억원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이헌승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이 직원 복지기금 일부를 사우회 출자회사를 통해 (추가로) 확보하면서 퇴직 임직원 재취업 자리로도 활용하고 있다”며 “신용보증기금은 편법적 관계를 신속히 청산하고 도덕적 해이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헌승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