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서삼석 의원은 “수협은행이 홍콩 H지수를 토대로 2021년에 만기 3년인 고위험성 ELS 상품을 판매했다”며 “하지만 올해 만기 때 홍콩 H지수가 2021년 가입 당시 보다 떨어져 총 226계좌에서 34.4억 원의 손실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수협은행의 조정배상진행률도 76.5%로 은행 평균 81.7% 보다 저조한 편이다”고 덧붙였다.
서삼석 국회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행의 ELS 사태로 65세 이상 피해 계좌는 전체 226개 중 16%인 36개로 피해액은 8억 8693만원에 이른다. 이는 전체 피해 금액의 26% 가까이 된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65세 이상 1인당 피해액 2463만원이 전체 평균 피해액 1522만원 보다 941만원 많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수협이 고령화 지역인 농어촌 점포 비중이 시중은행에 비해 높아 농어촌 배려가 필요했지만 ELS 사태에 대해선 정작 사익을 추구하는 등 일부 임직원의 일탈 정황도 파악됐다”며 “가입 당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 축소·변경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수협(水協) 존재 이유에 대해 누누이 숙고하여 피해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보상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수협의 설립 목적 재고를 주문했다. 서 의원은 국감을 앞두고 수협 조합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5차 어업인 의견조사)에서 수협의 성과를 물었으나 (잘하고있다) 평가는 5년 前 76.4%였는데 올해엔 46.4%로 30%나 대폭 떨어졌다고 언급키도 했다.
그밖에도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협치모델법)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수협중앙회는 협치모델법 시행에 따라 148건의 협치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법 취지와는 무관하게 기존 수협 업무가 대다수로 정책 발굴 및 지자체에 사업을 제안한 것은 단 한건도 없었다.
서삼석 의원은 “어촌 소멸을 대응키 위해 수협중앙회는 협치모델법 취지를 숙지해 지역 수협과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삼석 (가운데)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