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이미지 확대보기텔레그램에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며 지인의 일상 사진을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로 만들어 올리고 성 착취물 유포까지 공모한 20대가 구속기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손은영)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1년여간 텔레그램에 알고 지내던 여성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264개를 제작해 올린 데 이어 대화방 참여자들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15개를 제작·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