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위원회는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을 임의로 삭감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해 정부가 고의로 위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러나 이는 한시법인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의 일몰 시한이 경과됐기에 증가됐던 예산이 자연히 원래의 규모로 돌아온 것이지, 정부가 임의로 삭감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의 일몰 시한과 관련한 문제는 법률을 제·개정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국회의 소관"이라며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의로 위 예산을 삭감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