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는 16일부터 25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민관협력 제휴 배달앱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2% 이하 중개수수료를 제공하는 모든 배달앱 사업자가 응모할 수 있으며, 자체 심사표에 따라 평가한 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사업자로 선정된다. 협약체결 기간은 2년이며 선정된 민간 공공배달앱 사업자는 경기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이번 사업 도입 배경으로 중개수수료 2% 이하 배달앱 활성화를 꼽고 있다.
국내에는 중개수수료 2% 이하를 표방한 민간배달앱 운용사들이 있는데 이들 기업과 경기도, 경기도주식회사가 협업을 통해 중개수수료 2% 이하 민간배달앱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중개수수료 2% 이하 민간배달앱이 경기지역화폐 결제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이들 민간배달앱 매출 증대효과는 물론 지역화폐 이용도 활성화 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2% 이하 민간배달앱의 매출이 증대되면, 자연스럽게 이들 배달앱 이용이 늘어나고 이는 소상공인들의 높은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사업자로 선정된 민간 배달앱 사업자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공헌에 참여하는 기회도 얻을 수 있게 된다.
설종진 경기도 기업육성과장은 “이번 제휴에 들어가는 예산은 없다” 면서 “이번 사업이 대형 배달앱 플랫폼사와 가맹점간 좁혀지지 않는 중개수수료율의 완충지대가 되고 더 나아가 배달앱 수수료를 낮추는 첫걸음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관협력 배달앱 제휴업체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경기도 기업육성과 기업정책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