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지난 8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의하면 입소자가 30명 이상인 경우 위생원 1명을 두어야 하는데,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고(‘이 사건 조항’) 만일 요양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는 원고들이 이 사건 요양원을 설치ㆍ운영하면서 ‘위생원을 두지 않고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세탁물을 전량 위탁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ㆍ수령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환수규정에 근거하여 합계 약 6억 원을 환수했다.
법률적 쟁점은 원고들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과 이 사건 환수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재량행위), 이 사건 환수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한 ‘전량’을 단순히 형식적ㆍ문언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실질적ㆍ규범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원고들은 단순히 ‘위생원을 두지 않고 세탁물을 자체 세탁’한 것이 아니라, ‘세탁물을 위탁처리하면서 부득이한 세탁물은 자체 세탁’한 것임.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에 법원은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의 해석ㆍ적용상 혼란으로 인하여 그 의무의 내용 내지 구체적 범위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자체 세탁이 허용된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었던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들에게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위와 같은 자체 세탁을 이유로 원고들을 비난하기는 어렵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이 재량행위라고 선언하였는바(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환수처분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과 그 취지가 다르지 않으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재량행위라고 해석하여야 한 만큼 이 사건 환수규정을 기속행위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며 고등법원은 원고승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