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무관 장모(6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장씨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정보를 브로커에게 알려주는 등실제로 청탁 알선을 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장씨가 친분 등을 이용해 수사 정보를 빼내고 불구속 수사를 대가로 성씨로부터 8천만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실제로 4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장씨는 "4천만원을 회사 투자비 명목으로 빌린 것은 사실이나,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불구속 수사나 불송치를 청탁한 것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