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판결]빌라 주인 누수문제 회피하자 건물 수도관 잠근 60대. '선고 유예'

기사입력:2024-10-16 17:13:58
대전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대전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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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방법원이 집 주인이 빌라 누수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자 건물 전체 수돗물 공급을 막은 세입자에게 선고를 유예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수도불통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선고를 유예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충남 당진시 한 빌라 지하 1층에 거주하는 A씨는 계속된 하수관 누수 문제를 건물주가 해결해주지 않은 데 화가 나 지난해 4월 12일 오후 8시 45분께 수돗물 배관 밸브를 잠근 뒤 열지 못하도록 그 위에 자신의 차를 세워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행위로 빌라 1∼7층 17세대에 수돗물 공급이 한때 중단됐다.

A씨는 "배관 수리 요청을 하고자 건물주를 만나려고 했을 뿐 수도 공급을 막을 고의는 없었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 "건물 전체에 단수가 되면 건물주가 나올 것을 알고 밸브를 잠근 것은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예고 없이 임의로 수도 밸브를 잠그는 행위가 사회 통념상 긴급성을 충족하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먹는 물 공급을 막아 다수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한 것은 비난받을 일"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누수 문제로 계속 고통받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건물주가 연락받지 않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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