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사건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범행 경위, 방법 등을 봤을 때 피고인의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범행 직후 A씨는 가족에게 유서를 남기고 자해했으나, 이를 알게 된 가족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