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고소장과 진술서를 작성할 때부터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유지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종래 엘리트 체육 중심의 체육인 양성 과정에서 지도 또는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저질러져 왔던 폭력적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우리 사회에서 더는 용인되어서도 안 된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며 원심 형량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