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9-2구역 조합원들이 강북구청 앞에서 조속한 시공자 선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사진=조합)
이미지 확대보기미아9-2구역 재건축조합과 이곳 조합원들은 지난 14일 강북구청 앞에서 “강북구는 수의계약 공고 전 이사회 결과 보고 및 대의원회 자료 검토 요청 결과를 적법한 근거 없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수의계약 전환을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4월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현장설명회 당시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방건설, 금호건설 등이 참석했는데, 참여사 미달로 입찰까지는 성립되지 못했다. 이어진 재입찰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현대건설 컨소시엄만이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결국 자동 유찰됐다. 2회 유찰로 수의계약 전환을 통해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게 된 셈이다.
이후 조합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열어 수의계약 전환을 정했고, 해당 자료를 검토해 줄 것을 강북구에 요청했다.
그런데 강북구는 컨소시엄의 홍보지침 위반 민원이 제기된 점을 문제 삼아 서울시와 합동기동점검을 실시한 후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게다가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에 따라 3일 이내에 대의원회 자료 검토를 회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담당 직원들은 휴가기간을 빼고 처리하겠다며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는 게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이를 두고 법률 전문가들은 휴가는 개인 사정일 뿐,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회신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다시 말해 회신 기한은 공공지원자로서의 재량해위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특히 시공자 선정은 조합 총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민원이 우선시될 수 없을뿐더러, 합동기동점검이라는 별개의 절차를 이유로 들어 검토의견 회신을 무기한 늦춘 것은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지연시키는 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법률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즉 지방계약법에 따라 시공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한 공고를 입찰기한 40일 이후에 가능하다고 한 강북구의 행정지도 역시 부당하다는 견해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진행되면 그만이지, ‘지방계약법’을 따를 근거가 전혀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비사업 한 전문 변호사는 “도시정비법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입찰공고 기간의 해석과 관련해 지방계약법 내용을 따라야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며 “구청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규정을 반영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일축했다.
강북구의 이중적인 행정지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올 초 관내 A장의 경우 2회 유찰 후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한 사례가 있는데도, 강북구는 미아9-2구역에서는 이사회 결과 및 대의원회 검토 회신을 연기한 것도 모자라 입찰기한 40일 등을 주장하면서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강북구가 불합리한 행정지도를 고수하면서 미아9-2구역은 시공자 선정 지연으로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늘고 물가상승에 따라 공사비도 오르는 등 적잖은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여 향후 강북구가 어떤 행정을 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