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후도주 가중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기사입력:2024-10-18 09:00:00
사진=이준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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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트로트 가수로서 유명세를 떨치던 김씨가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하여 우리 사회에 큰 물의를 빚은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

김씨는 사고가 난 직후, 현장을 벗어났는데 이는 음주운전 혐의 대신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적용 받아 보다 가벼운 처분을 받고자 한 것이었다.

이처럼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현장에 남아있다가 경찰 수사나 처벌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도로교통법상 위반일 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므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하고 도주했다면, 무기징역 선고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때 음주사고후도주한 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하게 하는 경우,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는 물론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자백을 한 사람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음주사고후도주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고현장을 이탈했다는 부분이다.
이는 도주하려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모든 형사사건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 재판을 받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 상태에서 수사, 재판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예외적 경우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있으며 일정 주거지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처럼, 도망을 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미 음주운전을 했다는 행위만으로도 충분한 중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음주운전처벌이 더욱 무거워진 바 있다.

기존에는 3진 아웃 제도로 운영되던 것이 이제는 2진 아웃 제도로 변경되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최소 0.03퍼센트 이상만 되더라도 징역 1년 이하, 벌금 5백만원 이하로 처벌받을 수 있다.

평택법률사무소 휘선 이준휘 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사고를 내고 무거운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현장에서 도주할 경우, 수사기관은 물론 사법기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노력도 이어지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지양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과 함께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법적인 부분은 평택음주운전변호사와 상의하는 게 좋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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