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7일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선고 직후 낸 논평에서 "사법의 역할을 저버린 기만적 판결"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참사의 책임자 처벌은 지연됐고 피해자 권리는 또 한 번 침해당했다"며 "검찰은 즉시 수사를 보강해 항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