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표지석,(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조치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한 이 사건 제재 조치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위원들이 견제와 통제를 통해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도록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하고 위원 구성에도 정치적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했다"며 "이는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독립성 보장, 국민 권익보호라는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수와 소수의 구분, 의사형성 과정에서 소수의 참여 가능성 등 다수결원리의 전제조건이 성립하려면 논리적으로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 처분의 심의·의결 당시 방통위는 실질적인 토론을 위한 구성원 수가 보장되지 않았음은 물론 이해관계가 다른 구성원의 토론 참석 가능성 자체가 배제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작년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PD수첩이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했다며 1천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고 방통위는 이를 반영해 제재 처분을 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