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신협441·수협66·산림84·농협154개…총745개 조합 적자”

유 의원 “상호금융중앙회·자산 1조 넘는 단위조합…금감원 관리감독 꼭 받아야” 기사입력:2024-10-17 21:50:15
유동수 (가운데)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유동수 (가운데)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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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지역경제를 떠받쳐온 상호금융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4대 상호금융사의 단위조합 2208개 중 745개가 적자라고 14일 밝혔다. 글자 그대로 상호금융 3곳 가운데 1곳은 지출이 수입을 초과했단 것으로 읽힌다.

그 가운데서도 적자율이 가장 높은 곳은 수협(水協)이었다. (수협은) 전국 90개 조합 중 73.34%나 되는 66곳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어 산림조합·신협·농협 순이었다. (산림조합은) 141개 단위조합 중 84개·59.58%가 마이너스였다. (신협도) 866개 조합 가운데 50.93%인 441개가 손실을 봤다. (농협) 역시 단위조합 1111개 중 결손(缺損) 조합은 154개·13.87%로 드러났다.
유동수 의원은 "적자 조합 증가로 인해 상호금융사의 건전성도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건전성 지표인 총자산수익률(ROA)과 연체율 모두 5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고 걱정했다. 알다시피 총자산수익률(ROA)은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했는지를 파악하는 잣대로 자산 대비 순이익 비율을 뜻한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4대 상호금융사의 ROA는 지난 5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다”며 “(수협은) 2019년 0.21%에서 올 상반기 -0.42%로 급감했고 같은기간 (신협) 0.36%에서 -0.17%·(산림조합) 0.47%에서 -0.14%·(농협) 역시 0.42%에서 0.29%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동수 의원은 “5년 사이 (4개 기관 모두 연체율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산림조합은 2019년 1.67%에서 올해 상반기 5.63%로 3.4배나 급등했다”고 꼬집었다. 거기에다 “농협 2.7배·신협 2.3배·수협 2.2배로 각각 연체율이 크게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유동수 의원은 “상호금융사 부실화의 가장 큰 원인으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지목되고 있다”며 “상호금융사들은 저금리 시기에 부동산 PF 대출을 확대해 외형 키우기에 나섰지만 금리가 오르면서 사업성이 악화된 사업자들의 대출이 부실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실제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상호금융의 부동산 PF 위험 노출 금액은 54.6조원으로 전체 위험 노출 금액 216.5조원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고 유 의원은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건전성 악화와는 달리 상호금융사의 자산 규모는 커지고 있다. 상호금융사의 단위조합 중 자산이 1조원 넘는 조합은 증가 추세다. 4개 기관에서 자산 1조원 이상인 단위조합은 2019년 89개에서 2021년 115개를 돌파했고 올 상반기 163개로 성장세를 이어 간 것으로 분석됐다.

유동수 의원은 “상호금융사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감독·규제가 허술하단 것이 가장 큰 맹점이다”며 “상호금융사는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직접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렇지만 “(상호금융사와 유사한 저축은행은) 총 79개 가운데 자산 규모가 1조원 이상인 곳은 31개에 불과하지만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받고) 있으며 책무구조도 준비하고 있다”고 유 의원은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유동수 의원은 “상호금융사의 몸집은 키워 왔지만 PF 부실과 내부통제 실패 등으로 건전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상호금융사를 (감독하는 소관 부처가 모두 제각각이고 느슨한 통제로) 사각지대가 생겨났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상호금융 역시 (동일업무·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과 똑같은 기준으로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상호금융 중앙회와 자산 규모가 1조원 이상인 대형 단위조합은 금융감독원의 통제를 받는 방안을 반드시 강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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