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원화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축적한 재산은 부부 공동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물이기에 재판부는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을 통해 최대한 공정하게 재산을 나누도록 하고 있다. 재산분할이 공정하게 진행되려면 재산분할의 대상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공동재산, 즉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축적한 재산이다. 현금은 물론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퇴직금, 연금까지 그 형태를 막론하고 다양한 자산이 포함된다. 부부의 생활을 위해 형성된 부채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혼인 전부터 개인적으로 소유한 재산이나 상속, 증여로 얻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혼인 생활 중 특유재산이 관리되거나 다른 재산과 혼합되어 가치가 상승한 경우, 그 부분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재산의 특성과 혼인 중 발생한 가치 변동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재산분할에 반영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이혼의 유책 사유와 재산분할은 무관하다는 것이다. 즉, 불륜이나 폭력 등으로 이혼을 초래한 배우자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공정한 재산 분할을 받을 권리가 있다.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둘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보다 유리한 재산분할을 위해 이혼을 앞두고 몰래 일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싶다면 이혼소송을 시작할 때부터 상대방의 재산을 대상으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혼 시 쟁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놓치는 부분 없이 꼼꼼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