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결과에 따라 이혼 후 삶의 안정성 달라져… 기여도 입증에 신중해야

기사입력:2024-10-19 10:00:00
사진=이원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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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은 단순히 혼인관계의 종결을 넘어 당사자들의 여러 권리에 큰 변동을 일으키는 일이다. 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싶다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등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이 중에서도 재산분할은 특히 중요한 문제다. 재산분할의 결과에 따라 이혼 후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재산분할을 더욱 신중히 계획해야 한다.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축적한 재산은 부부 공동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물이기에 재판부는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을 통해 최대한 공정하게 재산을 나누도록 하고 있다. 재산분할이 공정하게 진행되려면 재산분할의 대상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공동재산, 즉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축적한 재산이다. 현금은 물론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퇴직금, 연금까지 그 형태를 막론하고 다양한 자산이 포함된다. 부부의 생활을 위해 형성된 부채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혼인 전부터 개인적으로 소유한 재산이나 상속, 증여로 얻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혼인 생활 중 특유재산이 관리되거나 다른 재산과 혼합되어 가치가 상승한 경우, 그 부분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재산의 특성과 혼인 중 발생한 가치 변동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재산분할에 반영해야 한다.
재산 분할 범위를 확정한 후에는 각자의 몫을 계산해야 한다. 법원은 배우자 각각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바탕으로 분할 비율을 결정한다.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가족의 안정을 위한 노력 등 비경제적 기여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전업주부라고 해서 무조건 기여도가 낮을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물론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나 증거가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의할 점은 이혼의 유책 사유와 재산분할은 무관하다는 것이다. 즉, 불륜이나 폭력 등으로 이혼을 초래한 배우자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공정한 재산 분할을 받을 권리가 있다.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둘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보다 유리한 재산분할을 위해 이혼을 앞두고 몰래 일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싶다면 이혼소송을 시작할 때부터 상대방의 재산을 대상으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혼 시 쟁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놓치는 부분 없이 꼼꼼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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