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징계, 직무 관련성 없는 사생활 이슈로도 가능해

기사입력:2024-10-21 09:00:00
사진=조덕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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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군은 국가안보를 위해 합법적으로 폭력이 허용된 특이한 조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상명하복의 질서가 존재하며 군을 이루는 개인들, 예컨대 군인이나 군무원은 일반 사회의 민간인에 비해 훨씬 제약된 자유를 누린다. 군인사법 규정만 보아도 이러한 군의 특수성을 알 수 있다. 군인사법에서는 군인이 군인사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면 군인징계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 복무중인 병에게 주어지는 징계 처분과 직업군인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게 부과되는 징계 처분은 그 종류가 다르다. 비행의 유형과 정도, 과실에 따라 병은 견책, 근신, 휴가단축, 감봉, 군기교육, 강등 등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되나 직업군인은 견책, 근신, 정직, 강등, 파면, 해임 등의 처분을 받는다. 파면이나 해임 등의 처분을 받으면 군인의 신분을 박탈당하며 퇴직 후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군인징계의 무게는 직업군인에게 훨씬 더 크고 무겁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군인이라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군인은 사적인 시간에 발생한 문제, 즉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생활 문제로도 군인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무 시간 외에도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주운전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뿐만 아니라 불륜이나 부적절한 SNS 사용 등 군인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행위를 했다면 이를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징계 대상자로 지목된 사유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한다. 징계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징계위원회의 심의가 개시되기 전에 출석하여 의견을 밝혀야 하고 서면 혹은 구술을 통해 진술할 기회를 잡아야 하는데 만일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가 열려 심의, 의결이 진행되었다면 절차적 하자이기 때문에 이 점을 징계 항고나 인사소청 등을 통해 다투어야 한다.

설령 비위 행위가 사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징계 양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징계 항고 등을 통해 부당함을 다투어야 하는 문제다.

군 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조덕재 변호사는 “평소 군 생활을 모범적으로 해 왔다고 자부하는 군인일수록 군인징계 절차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입장을 법리에 따라 잘 정리한 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 제출해야 보다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안일하게 대응하지 말고 징계 절차가 개시되기 전부터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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