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방통위는 입장문에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은 데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대국민 사무와 기능을 마비시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이날 "국회의 위원 추천이 없으면 2인 체제가 강요되는 상황에서 2인 체제를 부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방심위의 심의 제재 결정도 효력 자체가 발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방심위는 방통위 내부 기구가 아닌 독립된 민간 기구로라서 방송사 보도에 대한 방심위의 제재 결정은 방통위가 그대로 의결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방통위는 특히 최근 헌법재판소가 7인의 심판 정족수를 강요하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기관의 마비를 초래하는 점을 우려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낸) 가처분을 인용해 효력을 정지시킨 점을 지적했다.
방통위 관계자"헌재도 우리도 정부 기관인데, 헌재는 법에 있는 규정도 위헌화해서 기관 마비를 막고 있는데 방통위는 명문화돼있지 않은 부분까지 고려해서 기관이 마비되는 게 맞는 것이냐"라며 "3인이 없으니 2인으로라도 의결을 한 것에 대해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면 기존에 한 일도 문제가 되고 민생 업무도 할 수가 없는만큼 기본적으로 재적 인원은 현재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따지는 것인데 5인을 기준으로 따지는 게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방통위법과 방송법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국민 사무와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2인 체제의 적법성과 방통위 심의 의결 절차에 충분히 소명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즉시 항소해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