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판결]건설사로부터 허위 급여·저가 분양 받은 재개발 조합장, 징역 6년과 벌금 1억8천여만원 선고

기사입력:2024-10-18 17:45:19
부산지법 동부지원.(사진=연합뉴스)

부산지법 동부지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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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사주간 경영권 분쟁으로 비자금 등 각종 의혹이 드러난 부산의 한 중견 건설사로부터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조합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재판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개발 조합장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개발 조합의 이사 B씨에게는 징역 2년의 집행유예를, 조합장의 딸인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의 한 재개발 사업장 조합장인 A씨는 2019년 8월 부산의 한 중견 건설사로부터 허위 급여 명목으로 7천3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2022년 7월 해당 건설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뒤 아파트 1채를 정상 분양가보다 1억3천70만원 낮은 가격에 딸인 C씨가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개발 조합 이사인 B씨는 자신이 분양받은 소형 아파트를 반납하는 대신 대형 평수를 정상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자기 아들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조합 업무를 공정히 수행 책임 있음에도 임무를 위배해 고액의 이득을 취했을 뿐 아니라, 조합에 대한 신뢰 크게 훼손해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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