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2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안씨는 만취 상태에서 도로 한 가운데 한참 서 있거나 과속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해 사고를 냈고, 자신이 사고를 어떻게 냈는지 인식도 못 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다"며 "항소심 들어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A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