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 2심서 징역 10년에서 8년으로 "감형" 선고

기사입력:2024-10-18 17:47:59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새벽에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에게 2심에서 감형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2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안씨는 만취 상태에서 도로 한 가운데 한참 서 있거나 과속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해 사고를 냈고, 자신이 사고를 어떻게 냈는지 인식도 못 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다"며 "항소심 들어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A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438.33 ▼3.68
코스닥 680.99 ▲1.75
코스피200 322.84 ▼0.1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1,773,000 ▲202,000
비트코인캐시 686,500 ▲1,500
비트코인골드 25,410 ▲220
이더리움 5,102,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40,860 ▲210
리플 3,369 ▲10
이오스 1,263 ▲9
퀀텀 4,836 ▲2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1,755,000 ▲106,000
이더리움 5,101,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40,870 ▲220
메탈 1,780 ▲16
리스크 1,426 ▲13
리플 3,369 ▲9
에이다 1,370 ▲7
스팀 36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1,760,000 ▲210,000
비트코인캐시 686,000 ▲7,000
비트코인골드 24,800 0
이더리움 5,110,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40,900 ▲210
리플 3,370 ▲7
퀀텀 4,786 ▲4
이오타 472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