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8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부사장 A(6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와함께 1심 재판부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연구소장 등 다른 직원 3명도 징역 1년∼1년 6개월의 실형으로 형이 늘었고 협력사 법인은 1심의 벌금 4억원보다 많은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기술이 SK하이닉스와 협력사의 공동 소유물인 만큼 대외 발표만 금지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기술을 SK하이닉스의 경쟁업체 등 제3자에게 은밀하게 제공하려면 적어도 사전에 SK하이닉스의 동의를 얻었어야 했다"며 "비밀유지 대상인 산업기술에 해당하고, 이를 유출한 것은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해 회사뿐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특히 부사장 A씨는 최종 결정권자로서 범행을 지휘하고 깊이 관여했다"고 질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SK하이닉스와 협업하며 알게 된 HKMG 반도체 제조 기술과 세정 레시피 등 반도체 관련 핵심기술과 첨단기술, 영업비밀을 2018년께부터 중국 반도체 경쟁업체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울러 삼성전자와 자회사인 세메스의 전직 직원들을 통해 몰래 취득한 세메스의 초임계(액체와 기체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 세정장비 도면 등 반도체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활용해 중국 수출용 장비를 개발한 혐의도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