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상대 손배소 2심에서도 '패소' 선고

기사입력:2024-10-18 17:54:36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포스터. (사진=연합뉴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포스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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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피해를 봤다며 제작사인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 선고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최성보 이준현 부장판사)는 18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83)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영상의 의혹 제기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며 "김씨가 영상에 관해 다소간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도를 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을 포함해 4개 종교단체의 교주를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로 지난해 3월 공개된 바 있다.

아가동산 측은 아가동산을 다룬 5, 6화를 문제 삼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편에는 김씨가 신도들에게 중노동을 시키고, 이를 거부하는 신도는 다른 신도들이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에 대해 아가동산 측은 "김씨가 1997년 살인 및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방송 내용은 김씨가 살인범이라는 의심이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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