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판결]'다방업주 2명 살해' 이영복, "무기징역" 선고

기사입력:2024-10-18 17:59:15
다방업주 연쇄 살해범 이영복 머그샷.(사진=연합뉴스)

다방업주 연쇄 살해범 이영복 머그샷.(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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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영복(57)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형사합의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함께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손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여성을 대상으로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질러 왔던 터라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의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며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사망한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고, 이영복 또한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탄원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라면서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사정이 충분하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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