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엄연한 성범죄…가볍게 뱉은 말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기사입력:2024-10-22 11:00:00
사진=형창우 변호사

사진=형창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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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오프라인을 벗어나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성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통매음,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증가 속도가 놀랍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무려 5067건이 발생하며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검거로 이어진 사건은 3,956건으로, 발생 건수 대비 검거 비율이 78.1%나 된다. 이처럼 검거 비율이 높은 이유는 통매음의 특성과 연관되어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자기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성립한다. 요즘에는 SNS나 오픈대화방, 게임 내 채팅창 등을 통해 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온라인의 특성상 피해자가 대화 내역이나 채팅창 화면 등을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하기 용이하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공간이라 해도 수사가 진행되며 경찰에서 이용자의 신원 확인을 요청하면 운영 업체에서도 이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피의자의 개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당사자의 신원을 특정할 자료도 충분하기 때문에 신고 후 검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키보드만 몇 번 두드리면 간단하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통매음을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통매음이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일 증거를 통해 혐의가 뚜렷이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실수로 치부하며 수사에 임한다면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통문 형창우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게임을 하다가 게임이 잘 풀리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이른바 ‘패드립’을 날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 내용이 통매음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20~30대가 온라인상에서 무심코 말을 했다가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곤 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엄연한 성범죄이기에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통매음은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연히 드러나지 않는 방법, 예컨대 일대일 채팅방이나 쪽지, 귓속말 등의 기능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또한 특정성이 없어도 인정되는 혐의이므로 닉네임을 이용해 지칭하며 발언했다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비해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처벌될 확률도 높다.

형창우 변호사는 “통매음은 문제의 발언이나 사진 등이 상대방에게 단 한 번만 도달해도 성립한다. 한 번 보낸 메시지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클릭 한 번, 엔터 한 번에 범죄가 인정될 수 있는 셈”이라며 “온라인을 통해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에는 항상 통매음을 염두에 두고 주의해야 하며 만일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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