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야당 주도로 진행된 명령장 발부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여사 모녀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으나 수적 열세로 제지하지 못했다.
앞서 야당은 이날 대검찰청 국감의 일반 증인으로 김 여사 모녀를 단독 채택한 바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