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피고인의 마약류 매매, 투약, 소지 범행에 대해 원심이 상한을 이탈해 선고했을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에 대해

기사입력:2024-10-21 16:59:25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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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의 마약류 매매, 투약, 소지 범행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에 대해 원심이 피고인에게 일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상한을 이탈해 징역 13년을 선고했을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대해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양도 적지 않으며 범행횟수도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이러한 행위인자를 반영하더라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5년 이상 12년 이하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권고형의 상한을 이탈한 중형을 선고하여야 할 만큼 다른 피고인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히 불리한 정상이 있음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지난 6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의 마약류 매매, 투약, 소지 범행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동료 재소자를 통해 공범에게 연락하여 적극적으로 허위로 증언하도록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상한을 이탈하여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법률절 쟁점은 원심이 불리한 정상으로 기재한 사실이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하기 어렵거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이 없는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상한을 이탈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범행에 대한 응보 또는 일반예방적 측면만을 강조함으로써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여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을 선고하는 것은 다양한 범죄유형에 따라 그 법정형을 달리 규정한 형벌규정의 취지나 죄형 균형 원칙,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였고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자신이 기억하는 바에 따라 진술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고려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공범이 경찰에서 잘못 진술했다는 말을 동료 재소자로부터 전해 듣고 공범에게 사실대로 진술해달라는 부탁을 전달하였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공범에게 적극적으로 허위로 증언하도록 부탁하였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증명이 없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양도 적지 않으며 범행횟수도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이러한 행위인자를 반영하더라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5년 이상 12년 이하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권고형의 상한을 이탈한 중형을 선고하여야 할 만큼 다른 피고인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히 불리한 정상이 있음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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