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지난 6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의 마약류 매매, 투약, 소지 범행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동료 재소자를 통해 공범에게 연락하여 적극적으로 허위로 증언하도록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상한을 이탈하여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범행에 대한 응보 또는 일반예방적 측면만을 강조함으로써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여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을 선고하는 것은 다양한 범죄유형에 따라 그 법정형을 달리 규정한 형벌규정의 취지나 죄형 균형 원칙,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였고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자신이 기억하는 바에 따라 진술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고려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공범이 경찰에서 잘못 진술했다는 말을 동료 재소자로부터 전해 듣고 공범에게 사실대로 진술해달라는 부탁을 전달하였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공범에게 적극적으로 허위로 증언하도록 부탁하였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증명이 없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