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판결]일 안하는 배달원 오토바이 뺏은 배달업체 대표, '절도죄 적용' 판단

기사입력:2024-10-21 17:04:44
대전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전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방법원은 회사 대표라 하더라도 배달원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된 오토바이를 동의 없이 함부로 가져가면 절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 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절도·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이 판단한 절도 혐의 유죄를 인정,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형을 유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달대행업체 공동대표이자 대전 서구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2022년 1월 31일 배달직원 B씨의 서구 괴정동 집 주차장에 주차된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고 타이어를 펑크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자 지급한 오토바이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고장 낸 A씨는 이틀 뒤 72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트럭에 실어 수거해 갔고 4개월 전부터 배달 일을 해온 B씨는 오토바이를 지급받고 하루 5만원 가량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해당 오토바이 대금을 내왔다.

다만,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진 오토바이 소유권은 회사가 갖기로 약정을 맺었다.

절도 혐의로 재판에 불려 온 A씨는 "오토바이 소유자인 회사의 실질적인 공동대표이기 때문에 수거한 오토바이가 절도의 객체인 '타인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해당 오토바이는 회사의 소유이기 때문에 '타인의 물건'에 해당한다"며 "직원 B씨의 현실적인 점유를 배제한 채 동의나 승낙 없는 상황에서 함부로 번호판을 떼고 가져가는 것은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절도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취지로 A씨 주장을 배척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 기각 이유에 대해 "배달대행 회사의 실질적인 공동대표라 하더라도 이륜차는 운영자와 구별되는 별도의 법인 소유인 이상 타인의 소유 물건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절도 행위인 것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 인정돼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04.92 ▲11.10
코스닥 759.95 ▲6.73
코스피200 346.62 ▲1.2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355,000 ▲248,000
비트코인캐시 505,500 ▲1,000
비트코인골드 31,900 ▼100
이더리움 3,697,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7,060 ▲20
리플 765 ▲12
이오스 681 ▲2
퀀텀 3,522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280,000 ▲224,000
이더리움 3,699,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27,060 ▲20
메탈 1,374 ▼3
리스크 1,150 ▲5
리플 766 ▲14
에이다 495 0
스팀 25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360,000 ▲210,000
비트코인캐시 506,000 ▲1,000
비트코인골드 31,020 0
이더리움 3,696,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7,090 ▲50
리플 766 ▲13
퀀텀 3,520 ▲18
이오타 169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