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판결]노량진역사 다시 회생절차 결정, 내달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기사입력:2024-10-21 17:21:03
서울회생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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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부침을 거듭한 노량진역사 주식회사가 항고 절차를 거쳐 다시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6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노량진역사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절차는 '사전계획안 회생절차'(P-Plan)에 따라 실행돼 통상 사례보다 신속하게 진행되고 채권자 목록과 조사보고서는 기존에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활용하게 된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
법원이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할 자료인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달 8일이다.

노량진역사 주식회사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위치한 노량진역사를 민간 자본으로 건설하고 운영하는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3년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이 2008년 동작구청으로부터 민자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장기간 사업이 지연돼 부채가 누적된 동시에 회사 임원의 배임행위까지 드러나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결국 2010년 한국철도공사가 사업추진 협약 취소를 통보해 2011년 파산선고까지 받았다.

이후 파산절차가 폐지돼 2022년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서울회생법원은 회사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회생계획안 배제·폐지 결정을 했다.

이에 회사는 지난해 9월 새로운 구조조정 형태인 P-Plan 제도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두 차례 사전회생게획안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결국 올해 2월 "회사는 종전 파산폐지 결정 확정으로 법인격이 소멸한 것으로 보이고, 다시 민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절차를 남용하고 있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회사는 이같은 서울회생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항고했고, 서울고법은 지난 9월 11일 "사전계획안이 수행 가능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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