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토안전관리원)
이미지 확대보기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수리 때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지하안전법'은 도로·철도·건축 등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굴착 공사 또는 터널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은 지하안전평가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리원이 국토교통부와 함께 제작한 사례집은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