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검찰이 단독주택에 불을 내 교제하던 여성을 사망케한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2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올해 5월 9일 화성시 소재 주거지인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피해자 B씨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