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준휘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국내에서는 민법상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조정이혼도 넓게 보아 재판상 이혼 중 하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거쳐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비 관련 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와 같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당사자 중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에서 재판을 거쳐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법률상 이혼사유에 합당해야 한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해야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기에 평택지제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이혼 시에 제일 큰 분쟁이 되는 것이 재산분할이기에, 미리부터 본인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특히 자녀가 이미 장성하여 독립한 뒤 이루어지는 황혼이혼의 경우, 양육권보다 재산분할에 초점을 맞춰 준비해야 한다.
은퇴 및 노후 대비를 앞두고 이혼을 하는 것이기에 공동재산 중 본인 몫을 제대로 분할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당사자 쌍방이 협력했다는 것은 직업활동을 통해 경제적 소득을 얻는 직접적, 적극적인 협력뿐 아니라 가사 등 내조를 통한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이다.
중요한 것은 특유재산의 분할 여부다.
원칙상 혼인 전에 각기 보유하고 있었거나 혼인 후 상속, 증여 받은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긴 시간 동안 혼인을 지속해온 후 황혼이혼을 하는 경우, 그러한 특유재산을 상대방이 관리하고 증식하는데 기여한 경우가 많다.
평택지제법률사무소 휘선 이준휘 이혼전문변호사는 “황혼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부부 중 일방이 재산관리를 도맡아 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특유재산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면서 “어떠한 재산이 나의 특유재산인지 밝히고 상대방이 기여도를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해 어떻게 방어할지 재산분할상담을 받아본 후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