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재산분할 시 특유재산 방어하려면?

기사입력:2024-10-23 09:00:00
사진=이준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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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건수는 2010년 이후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중장년층 이상의 황혼이혼만큼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국내에서는 민법상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조정이혼도 넓게 보아 재판상 이혼 중 하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협의이혼은 부부 양쪽이 자유의사로 이혼하겠다는 의사 합치를 통해 이뤄지는 이혼을 말한다.

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거쳐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비 관련 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와 같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당사자 중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에서 재판을 거쳐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법률상 이혼사유에 합당해야 한다.
현행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 가능한 사유로 부정행위와 악의의 유기,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의 부당 대우 등 여섯 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해야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기에 평택지제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이혼 시에 제일 큰 분쟁이 되는 것이 재산분할이기에, 미리부터 본인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특히 자녀가 이미 장성하여 독립한 뒤 이루어지는 황혼이혼의 경우, 양육권보다 재산분할에 초점을 맞춰 준비해야 한다.

은퇴 및 노후 대비를 앞두고 이혼을 하는 것이기에 공동재산 중 본인 몫을 제대로 분할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공동재산은 혼인 당사자 쌍방이 협력해 이룩한 모든 재산을 의미한다.

당사자 쌍방이 협력했다는 것은 직업활동을 통해 경제적 소득을 얻는 직접적, 적극적인 협력뿐 아니라 가사 등 내조를 통한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이다.

중요한 것은 특유재산의 분할 여부다.

원칙상 혼인 전에 각기 보유하고 있었거나 혼인 후 상속, 증여 받은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긴 시간 동안 혼인을 지속해온 후 황혼이혼을 하는 경우, 그러한 특유재산을 상대방이 관리하고 증식하는데 기여한 경우가 많다.

평택지제법률사무소 휘선 이준휘 이혼전문변호사는 “황혼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부부 중 일방이 재산관리를 도맡아 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특유재산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면서 “어떠한 재산이 나의 특유재산인지 밝히고 상대방이 기여도를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해 어떻게 방어할지 재산분할상담을 받아본 후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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