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승모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대부분의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진행된다. 범죄를 계획하고 피해자를 속이는 일명 총책이나 콜센터는 주로 해외에 머무르며 국내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등의 심부름을 진행할 하부 조직원을 모집해 활용한다. 범죄임을 인식하면서도 범죄 수익을 노려 자발적으로 조직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정상적인 기업인 것처럼 꾸며 직원,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에 연루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착오로 인한 송금으로 속여 보이스피싱에 끌어들이는 경우도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제3자의 계좌 번호를 알려주고 그곳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뒤 명의자인 제3자에게 연락하여 착오 송금임을 주장하고 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 요청을 무심코 들어줄 경우, 졸지에 보이스피싱 송금책이 되어 사기나 사기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강릉분사무소 김승모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타인 명의의 계좌나 휴대전화를 입수하여 범죄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카드나 통장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매매나 양도, 대여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전기통신사업법에서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단말기나 선불폰, 유심 등을 개통하여 타인에게 넘기는 것을 금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실을 숙지하지 못한 채 타인의 대여 요청에 응하면 본인이 보이스피싱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든 그렇지 않든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