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강릉지원,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 마무리 수순

기사입력:2024-10-22 17:33:09
'급발진이냐, 아니냐' 밝힐 재연 시험.(사진=연합뉴스)

'급발진이냐, 아니냐' 밝힐 재연 시험.(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유가족 측과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 간 손해배상 소송이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22일, 도현이 가족 측이 KGM을 상대로 제기한 7억6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일곱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도현이 가족 측이 지난 18일 제출한 전문가 증인 신청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앞서 도현이 가족 측은 지난 18일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에 의한 급발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박정철 변호사를 전문가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도현이 가족 측은 "박정철 변호사는 일반적인 전문가가 아닌 ECU 제조 업체에서 개발을 담당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다"며 "부품 간 상호 관계와 EDR 기록만으로 급발진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 등을 과학적으로 증언해줄 것이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해 1월 소송을 시작한 이후 첫 전문가 증언이 이뤄지게 됐다.

도현이 가족 측이 줄곧 '급발진 사고가 ECU의 결함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주장해온 만큼 이를 뒷받침할 진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도현이 가족뿐만 아니라 급발진 의심 사고 소송에서 운전자들이 ECU 결함에 의한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했으나, ECU 전문가가 법정에서 증언한 건 사례를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도 이번 전문가 증인 채택은 의미가 크다고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1월 10일 오후 3시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법관 정기인사를 하기 전인 내년 2월께 선고하기로 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70.70 ▼34.22
코스닥 738.34 ▼21.61
코스피200 342.09 ▼4.5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749,000 ▲351,000
비트코인캐시 493,900 ▲2,700
비트코인골드 31,310 ▲30
이더리움 3,618,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6,160 ▼90
리플 735 ▲1
이오스 668 ▲2
퀀텀 3,436 ▲2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732,000 ▲597,000
이더리움 3,618,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26,220 ▲80
메탈 1,364 ▲9
리스크 1,129 ▲7
리플 736 ▲1
에이다 500 ▲7
스팀 248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780,000 ▲330,000
비트코인캐시 493,000 ▲2,500
비트코인골드 31,110 0
이더리움 3,617,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6,190 ▲20
리플 736 ▲3
퀀텀 3,491 0
이오타 16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