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출석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정 교육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2025학년도 AI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교육감은 "AI 디지털교과서를 아직 제대로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AI 디지털교과서는 서울시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교육감과도 의견을 나누고 토의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11월 중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열리니 신중하게 논의해 더 나은 결론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정교육감은 "AI 디지털교과서는 (참고서 등이 아닌) '교과서'인 만큼 특정 학년을 나눠서 적용하기도 어렵다"며 "교육부와 교육감들의 입장을 듣고 신중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정 교육감이 용인에 소유한 땅을 경작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다.
선거 기간 이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 정 교육감은 직접 땅을 일구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지만, 사진 속 농지는 바로 옆에 있는 동생 소유의 땅이었다.
이날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아 직을 상실한 것에 대한 정 교육감의 견해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조 전 교육감의 직 상실로 수백억원의 세금을 들여 이번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점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 교육감은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조 전 교육감에게는 몇 점을 줄 수 있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는 "100점 만점에 85점 정도를 줄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김민전 의원은 특별채용된 해직 교사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정 교육감은 "감사원 감사 결과 및 법원 판결에서는 특별채용된 교사의 향후 처리에 대한 내용이나 귀책 사유를 확인할 수 없다"며 "조희연 전 교육감은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남은 3명(의 교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