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니는 “티머니와 같이 교통거래에 대한 정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는 전국적으로 ㈜이동의즐거움을 비롯하여 ㈜마이비, ㈜iM유페이, ㈜한페이시스 등이 있으며, 수도권에서 경기도와 인천 버스의 정산 업무는 ㈜이동의즐거움이 담당하고 있다”라며 “티머니는 서울시, 수도권 전체 운송기관, 전체 교통카드 발행사(신용카드사 포함)와의 정산 업무 계약을 통해 정당하게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독점 기업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코레일은 티머니에 과도한 정산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코레일은 티머니에 정산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산 수수료는 교통카드 발행사들이 티머니에 정산 업무를 위탁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이며, 오히려 코레일은 코레일 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카드 거래를 수집하여 티머니에 제공하는 대가로 티머니로부터 교통카드 거래 수집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도 전했다.
코레일은 이 수집수수료에 대해 티머니에 지속적인 인상을 요구하였고, 상호 합의를 통해 한 차례 인상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추가적인 수집 수수료 인상을 목적으로 코레일은 2019년 소송을 진행하였고, 지난 7월 티머니가 코레일에 지급하고 있는 수수료가 충분한 대가임이 소송 결과로 판시됐다고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티머니 관계자는 “코레일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으며, 이로인해 티머니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며 “코레일은 잘못된 내용에 대한 정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더 이상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배포함으로써 타 기업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