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관계자는 "공정한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모범적인 상생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의무화 ▲전 임직원 및 협력업체 준법실천 서약서 작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제보 시스템 구축 및 계약서 명문화 등 상생?준법 실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을 도입하며 전담 조직 강화, 클린센터 운영 및 준법경영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는 등 공정거래와 동반성장에 필요한 준법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양유업은 지난 7월 임직원 준법의식 제고와 준법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8월에는 ‘준법?윤리 경영 강화’를 골자로 한 고강도 경영 쇄신안 발표에 이어 법조계, 학계, 경제계 전문가로 구성한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출범하며 동반성장 및 준법윤리 강화 의지를 밝혔다.
이 밖에도 남양유업은 유업계 최초로 대리점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매 분기 점주 대표들과 상생회의를 개최해 영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상호 신뢰와 협력 관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