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공원 내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민원이 즉각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품고 본인이 직접 불태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쓰레기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12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어린이공원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쓰레기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을 낸 직후 A씨는 119에 신고했고 소방 당국에 의해 30여분 만에 불이 진화돼 다행히 별다른 인명·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