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이범용 판사는 23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감모씨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감씨는 자기 자본 없이 임대차 보증금과 담보대출금으로 건물을 인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깡통주택 190가구를 취득한 뒤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임차인 157명으로부터 보증금 193억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재산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내려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처하게 될 상황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계속 이어 나갔고, 이에 따라 그 피해 규모는 점점 확대됐다"면서 "피고인은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기도 했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잠적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미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현쟈 피해자들은 감씨에게 보증금을 떼인 상황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도 보증받지 못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