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판결]계약서 위조 주택보증 속여 193억원 전세사기 40대, '징역 15년' 선고

기사입력:2024-10-23 17:43:05
부산지법 동부지원.(사진=연합뉴스)

부산지법 동부지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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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부산지방법운 동부지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위조 서류를 내고 임대 보증을 받아 이를 전세 사기 등에 활용한 40대 임대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이범용 판사는 23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감모씨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감씨는 자기 자본 없이 임대차 보증금과 담보대출금으로 건물을 인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깡통주택 190가구를 취득한 뒤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임차인 157명으로부터 보증금 193억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감씨는 피해자들의 돈으로 건물을 인수하거나 채무변제, 보증금 반환 등에 '돌려막기'하며 피해를 키웠고 담보채무와 보증금 합계가 건물 가치를 초과해 주택도시보증에 가입하기 어렵게 되자, 임대차 보증금 액수를 낮춰 위조한 전세 계약서 36장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제출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재산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내려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처하게 될 상황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계속 이어 나갔고, 이에 따라 그 피해 규모는 점점 확대됐다"면서 "피고인은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기도 했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잠적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미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현쟈 피해자들은 감씨에게 보증금을 떼인 상황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도 보증받지 못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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