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로 살해한 김레아, '무기징역' 선고

기사입력:2024-10-23 17:46:06
수원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수원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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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김레아(2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목과 가슴, 다리를 난자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한만큼 피해자를 구하려는 모친의 몸부림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다. 살해과정이 과감하고 냉혹하기까지 했다고"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의 감정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인명 경시가 드러났다"며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육체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 모친은 한순간에 자녀를 잃었다.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모친의 정신적 분노, 고통, 참담한 심정은 헤아릴 수 없고 그 트라우마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적사했다.

이에 피고인 측은 재판과정에서 당시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으며, 범행 직전 소주와 진통제를 먹은 점 등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은 밖에 나갈 수 없도록 방 안에 앉히고 자신은 현관문 앞 통로 쪽에 앉은 뒤 피해자들의 목과 가슴 부위를 흉기로 정확히 찔렀다"며 "사물 변별 능력, 의살 결정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사고와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짐이 없어진 것을 보고 이별을 직감한 피고인은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 살해 의사를 가지고 있던 차에 모친이 주거지로 오자 더는 이별을 되돌릴 수 없다고 깨닫고 살해 의사를 확고히 한 뒤 범행에 나아간 계획 범행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변호인의 '우발 범행'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 A씨의 모친은 방청석에서 재판장의 선고 내용을 듣는 내내 눈물을 훔쳤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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