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사발전재단의 컨설팅사업 수행기관 선정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지난 22일 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노사발전재단의 '2023년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A사에 대한 특혜와 재단의 현행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재단도 해당 사안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23년 4월 25일과 5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B씨가 대표로 취임한 A사가 재단으로부터 수주받은 업무가 취급금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진행했다. 자문 결과 해당 사안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용역계약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에 해당해 금지되는 행위로 재단이 A사와 계약을 진행할 경우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단은 법률 자문에서 단서로 든 내용인 ‘B씨가 해당 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근로자 증언 등을 바탕으로 항변할 수 있다’ 는 논리를 근거로, 2023년 5월 15일 A사로부터 B씨의 업무취급 배제를 담보하는 서면 확약서를 제출받은 후 최종 사업을 맡겼다. 재단에 따르면, 이런 확약서 작성은 이전에는 없었던 재단 역사상 첫 사례다.
한편 ‘업무취급금지심사’를 담당한 인사혁신처는 2023년 5월 25일, B씨가 대표로 있는 기관의 업무가 취급금지 대상에 해당된다는 ‘업무취급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재단은 현행법 위반을 교묘히 비껴가면서 전임 사무총장에게 특혜를 준 것이 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