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지분 경쟁 상대방인 영풍과 MBK파트너스 간 경영협력계약이 배임이라며 제기한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풍정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에 영풍 경영진을 상대로 한 계약이행금지 등 가처분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6일 영풍정밀은 MBK가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일부에 대한 콜옵션과 공동매각요구권 등을 갖는 것은 MBK에만 이익을 주고 영풍에는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배임이라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영풍정밀과 최씨 일가는 영풍 지분 16%가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풍정밀은 최 회장 측이 지배하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