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본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재판부에 해당 형을 요청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으로 넘겨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