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원 재구형

기사입력:2024-10-24 11:49:06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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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4일 대선후보 경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재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본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재판부에 해당 형을 요청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으로 넘겨졌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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