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법원 깃발.(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 심리로 열린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 박모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준엄한 법 심판을 받는 데 변명의 여지는 없다"면서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범행을 자백한 정황 등을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한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이어 박씨는 "횡령금 48억원 중 5억원가량을 갚는 등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15년 된 박씨는 2022년 말부터 1년여간 부산지법에서 50여차례에 걸쳐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한 뒤 위험성이 큰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대부분을 날렸고 공탁계에서 형사합의부로 옮기고 난 뒤에도 인수인계가 덜 됐다는 이유를 대거나 점심시간 몰래 사무실을 찾아 계속 공탁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박씨는 2019∼2020년 울산지법 경매계에서 근무하며 배당금 7억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